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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강력대응 한총련집회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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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정해주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치안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불법폭력시위의 경우 공권력을 초기에 집중 투입,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한총련이 광주에서 열기로 한 대의원 대회는한총련이 이미 이적단체로 규정된 만큼 집회를 불허하고, 이에 참석할 경우 이적단체 가입으로 간주해 처벌키로 했다.

또한 시위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원칙을 재확인하고, 시위 주체에 대한 재산가압류.가처분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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