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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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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14일 6.4지방선거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검찰은 금품수수, 흑색선전, 공무원의 불법선거개입등을 '3대 선거악'으로 규정, 집중단속키로 하는 한편 검찰청내에 선거사범 신고전화(740-4612)를 설치, 24시간 시민들의 신고를받기로 했다.

검찰은 동창회등 각종 모임을 통한 금품수수행위 및 유권자의 금품요구 수수행위, 인신공격이나 후보예상자 및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비방행위, 행정조직을 이용한 특정후보 지지 분위기 조성등 공직수행에 편승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뿌리뽑기로 했다.

검찰은 또 여론조사 기관이나 이벤트 회사 광고회사등을 통한 청중동원, 선거운동원 공급,불법선거홍보물제작등도 중점단속할 방침이다.

대구지검은 14일 현재 대구 경북지역에서 모두 15명을 입건 조사중이며 3명은 내사중이라고밝혔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선거사범은 금품수수관련 6명, 흑색선전 5명, 기타 4명이다. 정당별로는 국민회의가 2명, 한나라당 3명, 기타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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