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 김해수 검사는 13일 교수채용과 관련,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경산대변정환 총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총장은 지난 94년 9월 물리학과 교수지원자인 김모씨의 아버지로부터 2천만원, 한의예과 교수지원자인 이대학 이모 교수(38)로부터 3천만원을 받는 등 교수채용 및편입학과 관련 5천만원을 받았다는 것.
검찰은 또 "변 총장이 92년 박모씨로부터 교수채용 조건으로 2천만원을 받았으며 편입생모집 과정에서도 수천만원 내지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공소시효 만료로문제삼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 총장이 교수채용과 관련해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지출해 온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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