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환자 퇴원시켰다 사망 의사에 살인죄 적용 執猶

퇴원시 사망 가능성이 높은 중환자를 가족의 요구로 퇴원시켜 숨지게 한 의사들에게 처음으로 살인죄를 적용,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권진웅 부장판사)는 15일 치료를 중단하면 숨질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보호자의 요구로 퇴원시켜 숨지게 한 서울 B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양모씨(34)와 레지던트 김모씨(29) 등 의사 2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또 남편의 퇴원을 요구한 이모씨(48)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씨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퇴원시킨 인턴 강모씨(26)에 대해서는 무죄를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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