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시 사망 가능성이 높은 중환자를 가족의 요구로 퇴원시켜 숨지게 한 의사들에게 처음으로 살인죄를 적용,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권진웅 부장판사)는 15일 치료를 중단하면 숨질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보호자의 요구로 퇴원시켜 숨지게 한 서울 B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양모씨(34)와 레지던트 김모씨(29) 등 의사 2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또 남편의 퇴원을 요구한 이모씨(48)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씨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퇴원시킨 인턴 강모씨(26)에 대해서는 무죄를선고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