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보장각서를 받고 주식투자를 일임해 손해를 본 경우 투자자와 증권회사가 각각 50%씩의 책임이 있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다.
증권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투자자 노모씨가 쌍용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요구 분쟁조정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려 쌍용증권에 대해 손실액의 50%를 지급하도록 권고했다.노씨는 지난 97년 10월 쌍용증권 광주지점 방모대리의 권유에 따라 원리금 보장각서를 받고투자자금 5천만원을 맡겼으나 12월 잔고가 3백만원으로 줄고 방대리가 각서내용을 이행하지않아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원리금 보장약속은 법적으로 무효이고 일임매매에 대한 증권회사의 배상책임은 없으나 담당직원이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에게 보장각서를 교부, 주식투자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한 점이 인정돼 회사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이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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