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경致死 한총련 10명에 "1억5천만원 배상"판결

지난 96년8월 연세대사태 시위진압도중 숨진 김종희의경 치사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한총련 대학생 10명이 김의경의 유족에게 1억5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도 물게 됐다.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정호영 부장판사)는 17일 김의경의 유족이 이 사건 주범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설증호씨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설씨 등은 연대해 1억5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씨 등은 연세대사태 당시 종합관 투쟁을 지휘하거나 투쟁에 적극가담, 김의경이 폭력시위를 하던 한총련 학생들중 한명이 던진 가로 세로30㎝의 보도 블럭에 맞아 사망케 한 만큼 김의경과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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