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세, 병역, 선거 등의 기초자료가 되는 각 동사무소의 주민등록관리가 허술하다. 특히 대구시내 각 구청이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때 실시하는 실제 주거여부에 대한 정밀실사가형식적인 조사에 그쳐 선거인 명부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 남구 봉덕2동 이모씨(34.여)집에 세들어 살다 지난 12일 숨진 60대 여자의 경우 경찰조사결과 96년 9월 전입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나 전입신고가 되지 않아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달들어 경찰이 집중검거활동을 벌이고 있는 기소중지자도 대부분 주소지에 거주를 안하지만 동사무소에 의해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는 경우가 드물다.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수배를 받고 있는 2천여명의 기소중지자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례는 40%를 밑돌고 있다는것.
대구 남부경찰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1천5백여명의 기소중지자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소중지자와는 달리 주민등록 말소자는 선거권이 없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말소가 되지 않은 상당수 기소중지자가 실제 투표를 할 수 없으나 선거인 명부에는 올라있어 행정력의 낭비등 부작용을 빚고 있다.
대구 남부경찰서 형사관리계 신정식계장은 "주민등록 정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경찰의 소재추적에 혼선을 빚지 않는다"며 "거주지에 없는 것이 확인되면 법규에 따라 빠른 시일안에주민등록말소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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