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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19일 히로뽕을 투약한 뒤 주택가에서 난동을 부린 김재강씨(29·대구시 북구 대현동)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김씨는 18일 새벽2시쯤 대구시 북구 대현동 ㄱ여관의 한 객실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창문을 파손하고 옆집 옥상으로 건너가 옷을 벗은 채 고함을 지르는 등 주택가에서 4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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