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9일부터 6월4일 투표마감 시각(오후 6시)까지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인용보도할 수 없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기간중이라도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는 있지만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이날부터 정당활동중 당원단합대회나 당원연수, 당원교육이 일절금지되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확대당직자회의도 읍.면.동별로 1회에 한해 할 수 있으나 사전에 해당 선관위에 신고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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