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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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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회의 자민련은 22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당 정책위의장과 건설교통장관등 관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 및 건설대책 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주택 및 건설경기 종합부양대책을 발표한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주택 및 건설업체의 도산을 막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주택에대해 양도소득세를 5~10년동안 한시적으로 완전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또 빠르면 내년부터 주택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을 25%정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아울러 금융기관의 주택자금 대출 재원확대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제도를 조속한 시일내 도입키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임대사업자 범위를 현행 5가구에서 2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재 18평이하 주택에만 해당되는 국민주택기금 융자대상을 25.7평이하로 완화하며, 호당1천8백만~2천만원인임대주택 융자한도액도 호당 3천만~3천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의 주택구매력 회복을 위해 주택할부 금융사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자금으로 약4조원의 특별융자를 해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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