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홍경식 부장검사)는 23일 대북커넥션 극비문건유출과 관련, 시사저널 등일부 언론에 '이대성파일'이 아닌 또다른 '제2의 내부문건'이 유출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수사중이다.
검찰은 제2의 극비문건이 옛 안기부 103실 또는 203실에 의해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안기부 전직 간부가 연루된 혐의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기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검찰은 이 문건이 '국민회의측 대북접촉 관련 첩보 및 입수경위' '오익제 월북및 편지 등사건진상' 등의 내용으로 1백92쪽 분량이며 권영해 전안기부장의 측근인사에 의해 유출됐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내주초 안기부 내부문건 유출부분에 대한 추가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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