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신원, 광명전기, 신원인더스트리 등 주식배당을 예고하고도 이를 이행치 않은 신원그룹 3개 계열사에 대해 각각 3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했다.금감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각각 지난해 12월 2.79~2.89%의 주식배당을 하겠다고 공시했다가 지난 3월 결산결과 배당가능 이익이 부족하다며 계획을 취소했다.
금감위는 이들 3개사가 외화환산손실, 재고자산평가손실등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고 배당을결의, 신고했다가 이를 취소함으로써 주가왜곡 및 투자자의 손실발생을 초래했다고 밝혔다.금감위는 그러나 협조융자를 받고 있는 신원그룹에 대해 모든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할 경우부도 등의 위험이 있어 차환목적의 회사채발행은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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