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신원, 광명전기, 신원인더스트리 등 주식배당을 예고하고도 이를 이행치 않은 신원그룹 3개 계열사에 대해 각각 3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했다.금감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각각 지난해 12월 2.79~2.89%의 주식배당을 하겠다고 공시했다가 지난 3월 결산결과 배당가능 이익이 부족하다며 계획을 취소했다.
금감위는 이들 3개사가 외화환산손실, 재고자산평가손실등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고 배당을결의, 신고했다가 이를 취소함으로써 주가왜곡 및 투자자의 손실발생을 초래했다고 밝혔다.금감위는 그러나 협조융자를 받고 있는 신원그룹에 대해 모든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할 경우부도 등의 위험이 있어 차환목적의 회사채발행은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