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 투자한도 폐지

25일부터

외국인이 발행시장에서 상장법인 및 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상장채권의 장외거래도 허용된다.

이와함께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표지어음 등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25일부터 가능하게 된다. 또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한도도 예정대로 25일부터 폐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발행주식의 55% 이내로 제한돼 있던 상장 및 코스닥 등록주식의 투자한도가 모두폐지됐다.

포철,한전 등 공공적법인의 전체한도는 25%에서 30%로 늘어나며 1인당 한도 역시 각 회사가 임시주총을 소집해 정관을 변경하는대로 현재의 1%에서 3%로 확대될 예정이다.이와함께 55%인 주식형수익증권과 3개월평균미결제약정의 1백%인 주가지수선물.옵션의 투자한도도 없어져 사실상 외국인에 대한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완전히 폐지됐다.금감위는 외국인에 대한 상장채권의 장외거래 금지 규정을 철폐, 증권회사를 통해 장외에서채권을 자유롭게 매매하도록 했으며 지금까지 실권주의 경우에만 가능했던 발행시장에서의주식취득도 전면 허용, 외국인도 상장법인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공모주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외국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을 폐지해 외국인들도 신용 및 대주거래가 가능해졌다.이와함께 외국인에 대한 투자등록 절차도 개선, 주식과 채권을 따로 등록하게 하던 것을 일원화하고 투자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투자등록 접수와 동시에ID 번호를 전산입력, 증권투자가 즉시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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