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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출가스기준 2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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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보다 오염물질을 대량 발생시키는 오토바이에 대해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된다.환경부는 무더운 여름낮에 강한 햇빛아래에서 질소산화물과 섞여 오존을 발생시키도록 촉매역할을 하는 탄화수소를 최고 40배 가량 더 배출하는 오토바이의 배출가스 규제수준을 오는2000년부터 유럽과 대만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당초 2000년대 오토바이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을 탄화수소의 경우 1㎞주행시 8.0g으로 정하려던 것을 4.0g으로 2배 강화키로 했다.

또 오존생성 주범인 질소산화물의 배출기준도 당초 2000년대 규제제외 대상에서 1㎞ 주행시0.1g을 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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