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건의 상해 정도에 따른 피의자 인신 구속요건이 상향 조정돼 앞으로 단순 폭력사범의경우 전치 4주 이상의 상처를 입히지 않는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구속을 면할 전망이다.
서울지검은 4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수사 확대 방침에 따라 상해, 폭력 사범의 구속 기준이되는 상해정도를 전치 1~2주 정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단순 폭력사건의 경우 지금까지 피해자와 미합의시 전치 3주 이상, 합의시 전치 5주 이상이 구속기준이 돼 왔으나 앞으로는 미합의시 전치 4주, 합의시 전치 6주 이상으로조정된다.
그러나 폭력사건 가해자가 전과가 있거나, 폭력을 행사한 경위와 정황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이같은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전치 3주 상해 유형으로는 '이빨이 흔들리거나 코가 주저앉는 정도의 상해'등이 해당되며전치 4주는 '이가 부러지거나 턱뼈가 탈골되는 정도'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경찰도 단순 폭력사범에 대해 미합의시 전치 4주 이상, 합의시 전치 6주 이상이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추세"라며 "불구속 수사원칙을 널리 적용하기 위해 상해기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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