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 합병경우 분산예금 합산

고액예금을 원리금보장 하한선인 2천만원미만으로 쪼개 계좌분산을 해 두었으나 금융기관인수.합병(M&A)으로 특정 금융기관에 예금이집중돼 예금액이 2천만원을 넘게 되는 경우해당 금융기관 파산시 원금만 보장받게된다.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8월1일이후 2천만원이상 예금에 가입하는 사람은 고액예금자로 구분돼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 또는 지급정지되는 경우 정부로부터 원금만 대신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자소득 감소를 피하기 위해 다수의 금융기관에 예금을 2천만원미만의 소액으로분산 예치해 두었으나 은행간 인수.합병에 따라 계좌가 특정 은행에 집중돼 예금합산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은행이 파산 또는 지급정지되면 원금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1억원을 2천만원미만씩 6개 은행에 균일하게 분산 예치했으나 금융기관간 M&A로 예금이 2개 은행으로 각각 5천만원씩 집중되는 경우 해당 2개 은행이 파산하면 고액예금자로 분류돼 원금만 정부로부터 대신 지급받게 된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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