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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술·담배판매-종업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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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천6백만원 과징금

포항시는 10일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 1백여개 업소를 적발, 이중 12개 업소에 대해최고 1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두호동 ㅎ슈퍼마켓이 청소년에게 술을, 대도동 ㅈ식당은 담배를 팔다 2백만원과 1백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각각 받았고 죽도동 ㅇ주점등 3개 단란주점은 청소년을 입장시켜 술을 팔다 5백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또 북구 흥해읍 ㄱ주점과 송도동 ㅇ주점등 5개주점은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적발돼8백만원~1천6백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청소년을 고용한 업소에 1천6백만원의 과징금처분이 내려지기는 이례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않은 나머지 적발 업소에 대해서도 조사를 거쳐 조만간무더기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포항·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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