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수첩 공인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조업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어민들이 완화를바라고 있다.
지난 8일 경우, 고등어 통발 어업을 위해 출항하려던 감포항 35t급 동준호가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조업을 포기했다. 출항 직전 선원 7명 중 1명이 교체되면서 그 1명에 대한 공인을위해 포항까지 간 사이 나머지 선원들이 모두 하선해 버려 출항 자체가 취소됐다는 것.이런 사태는 30t 이상 선박 소유자로 하여금 선원의 교대가 있을때 마다 선원수첩에 해양수산부 공인을 받도록 한 제도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동해안 선주들은 갑자기 선원중 한사람이라도 유고가 발생하면 교체 선원의 공인을 받기 위해 해양수산부 관서가 있는포항까지 가야 해 시간을 뺏긴다는 것.
그 결과 출어를 포기하거나 출항이 3~5시간씩 지연되기 일쑤라고 어민들은 지적했다.임동철 경주수협장은 "30t 이상 배라도 연근해 조업용이고 선원특수 공제에 가입했으면 입출항 통제소의 선원명부로 갈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 때문에 가뜩이나 선원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주들이 이중고로 시달리고 있다. 〈朴埈賢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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