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의 안정 등을 이유로 유보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내년부터 다시 시행될 전망이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세금부담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유보하기로 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시키기로 하고 하반기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금융실명법)을 개정, 내년분 금융소득부터 종합과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부부합산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내역을 내년 5월 종합소득신고때 자신 신고하고 이자 및 배당소득의 최고 40%를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
지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보돼있어 금융자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이자 및 배당소득의 20%를 소득세로 내기만 하면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지난해말 정치권이 금융실명제 대통령긴급명령을 금융실명법으로 대체입법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 등을 이유로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IMF관리체제 이후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금융자산이 많은 계층은 상대적으로 많은이자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반해 세금은 종전처럼 누진과세되지 않아 세부담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고 실업재원 마련을 위한 비실명 장기채의 판매실적이 목표에 크게 미달되는 등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의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지적들이 나오자 재시행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당정은 다만 현재 부부합산 이자.배당소득 4천만원 이상인 종합과세 하한선을 조정하는 문제는 앞으로의 금융시장동향과 금융소득의 규모별 분포 등을 감안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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