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수홍회장 은닉재산 청구에 얼마나 반환할까

대구지검이 청구그룹 장수홍회장의 은닉재산을 청구측에 반환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그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회장이 청구로부터 빼돌린 자금은 가지급금 상태의 1천2백59억원 상당과 비자금 2백13억원 등 모두 1천4백72억원. 그러나 검찰이 밝힌 장회장 은닉재산중 정작 청구측이 회수할 수있는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란 분석이다.

청구측은 검찰이 몰수한 장회장의 동생 수광씨 명의의 수익증권 80억8천만원은 우선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중 6억원은 장씨가 개인재산이라고 주장, 실제로 청구가 받을 수 있는 자금은 이 금액을 뺀 74억8천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이 찾아낸 70억원 상당의 CD(양도성 예금증서) 가운데 40억원은 중도금 대출건으로피해를 입은 (주)청구 서울사업부 종업원 비상대책위에 이미 양도, 운영자금으로 쓰기 어렵게 됐다. 나머지 30억원 상당도 장회장의 부인이 보관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나 행방을 찾지못해 회수가 곤란한 상태다.

검찰이 찾아낸 장회장의 은닉부동산 가운데 장회장 일가족 명의로 된 시가 35억원 상당의서울 명동 함풍빌딩은 이미 대구 복합화물터미널에 담보로 잡힌 상태여서 사실상 회수가 어렵게 됐다. 또 시가 52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동 임야와 부산 해운대의 밭 등도 사실상 이미청구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청구측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는 재산은 수광씨 명의의 수익증권이고작일 것으로 나타났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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