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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위로 떠오른 공직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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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전반및 토착비리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작업에 나선 대구지검은 경북도내 시장 ㅈ씨가 지난 96년 아파트 허가와 관련, 최소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증거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ㅈ씨가 ㅇ주택 대표 이모씨의 부탁을 받은 박모씨(상호신용금고 대표)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ㅇ주택은 96년 3천여세대 규모의 신도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던중 상수도 부족을 이유로건축 허가를 얻지못하자 시장과 가깝게 지내던 박씨를 통해 금품을 전달한후 허가를 받아낸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계자 소환을 통해 ㅈ씨에게 뇌물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며 빠르면 금주중ㅈ씨를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업무추진비등을 변칙 지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경북도내 ㄱ시장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펴고 있다.

검찰은 시장이 판공비를 관리하는 총무과 직원등을 통해 미리 입수한 백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1백30여차례에 걸쳐 1억6천여만원의 업무추진비 및 보상금을인출,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수법의 업무추진비 변칙 지출이 상당수 자치단체의 공통된 사항으로 파악 다른 시, 군에 대해서도 수사확대를 검토중이다.

한편 검찰은 군수당선자 ㄱ씨가 6.4 지방 선거전 군보건소를 통해 수천명의 주민들을 상대로 무료 진료 활동을 편 혐의를 포착, 선거법위반여부를 가리고 있다.

검찰은 ㄱ씨가 선거직전 보건소 관계자에게 1백만원을 전달했으나 선거법시비를 우려, 회수해간 사실을 밝혀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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