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활판례=전셋집 비우지 않아도 경매신청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세금 소송에서 이긴 세입자가 돈을 받기 위해 세든 집을 경매에 부칠 경우 집을 미리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52단독 노재관 판사는 30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세입자 권모씨가신청한 경매사건에서 권씨로부터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게 되면 즉각 집을 비워주겠다"는 내용 증명만 받고 경매개시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권씨는 전셋집에 그대로 살면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을 확보, 전세금 2천만원중 1천2백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미리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기존의 법률해석과 판단을 달리한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그동안 세입자는 전세금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경매를 신청하기위해선 집을비워줘야 했고 그럴 경우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매신청이 불가능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