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가능토록 한 가정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시행 첫날인 1일부부싸움에 끼어든 시부모를 며느리가 경찰에 고소, 가족모두가 입건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일 싸움을 벌인 A씨와 B씨(여) 부부와 이 싸움에 끼어든 A씨의 부모등 4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A씨 부부는 1일 오후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서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며느리 B씨가 시부모와 남편 A씨를 경찰에 고소하는 바람에 모두 입건됐다.
지금까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금지돼 있었으나지난해말 제정, 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능하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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