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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7월15일까지 원리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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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이전에 환매조건부채권(RP)을 구입하는 투자자들은 금융기관 파산시 정부로부터원리금을 전액 지급받는다.

재정경제부는 2일 당초 지난 1일이후 구입분 RP에 대해서는 발행 금융기관 파산또는 지급정지시 원리금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나법제처 심의지연 등으로 시행령 공포일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오는 15일쯤에는 시행령 공포가 가능해 RP 구입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은 그이전까지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러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2천만원이상 신규 가입 예.적금에 대한 원금보장 제도 등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1일부터 신규로 가입하거나 입금된 2천만원이상의 예.적금은2000년말 이전에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 또는 지급정지되는 경우 정부로부터 이자는 받지못하고 원금만보장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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