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유기기구를 조작,사행성 도박을 하는 등 컴퓨터게임장의 불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구 중구청이 올 상반기동안 관내 컴퓨터게임장 1백8곳을 집중단속한 결과 각종 위반행위를 한 업소 86곳이 단속됐다. 위반사항은 유기기구 변조 및 사행행위가 20건, 영업시간 위반4건, 영업장내 흡연 묵인 18건,시설 및 기타 위반행위가 44건이었다. 대구시 중구 동문동의한 컴퓨터게임장은 유기기구 25대를 설치, 손님 한사람당 3만원씩을 받고 최고 50만원의 시상금을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다 단속됐다. 다른 한 컴퓨터게임장은 심야시간에 청소년을 입장시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구청은 단속된 업소 중 5곳을 허가취소하고 33곳에 대해 영업정지, 33곳에 개선명령, 20곳을경고조치했다. 또 유기기구 1백30대를 압수했다. 구청 한 관계자는 "IMF 이후 사회적으로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일부 컴퓨터게임장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특별단속및 영업주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불법 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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