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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성 화의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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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박태호부장판사)는 4일 (주)보성의 화의인가를 위한 채권자 집회를 갖고 화의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채권자 집회에서 회사측이 제시한 채무변제계획등 화의조건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화의인가 결정조건인 참석인원 과반수동의와 전체 채권액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음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월12일 화의를 신청한 (주)보성은 1월23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을 받았으며 5월6일 화의개시 결정을 받은 바 있다.이에 따라 보성은 유사관계 계열사는 합병 또는 처분하고 영업활동에 직접 관계되지 않은부동산은 처분, 부채청산과 운영자금을 조성하는 등 자구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회사측은밝혔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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