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보성 화의인가 결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박태호부장판사)는 4일 (주)보성의 화의인가를 위한 채권자 집회를 갖고 화의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채권자 집회에서 회사측이 제시한 채무변제계획등 화의조건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화의인가 결정조건인 참석인원 과반수동의와 전체 채권액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음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월12일 화의를 신청한 (주)보성은 1월23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을 받았으며 5월6일 화의개시 결정을 받은 바 있다.이에 따라 보성은 유사관계 계열사는 합병 또는 처분하고 영업활동에 직접 관계되지 않은부동산은 처분, 부채청산과 운영자금을 조성하는 등 자구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회사측은밝혔다.

〈鄭昌龍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