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은행퇴출로 퇴출은행 예금이 묶이면서 자금난에 봉착해 부도가 발생한 기업이나개인은 은행의 업무정상화가 이뤄진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당좌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퇴출은행들의 업무중단에 따른 고객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내용의 어음교환 업무에 대한 예외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외조치 대상은 △퇴출은행에서 예금인출이 안돼 교환 결제자금이 부족해 부도를 낸 경우△부도어음 및 미결제어음 통보시각이 연장되는 바람에 예금인출이 불가능해지면서 부도를낸 경우 △퇴출은행 어음이 교환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결제자금이 부족해 부도를 낸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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