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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국산만화영화 의무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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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가을철 TV 프로그램 정기개편 때부터 KBS, MBC는 일주일에 최소한 50분 이상, SBS는 30분 이상씩 국산만화영화를 반드시 방송해야 한다.

3일 방송 3사의 관계자들은 "최근 정부가 국산만화영화 의무 편성비율을 가을철프로그램 개편 때부터 현행 외주비율 가운데 별도로 고시, 적용할 것임을 통보해 왔다"며 "이에 따라10월 가을개편 이후 KBS-1, 2, MBC는 전체 만화영화의 25% 이상, SBS는 전체 만화영화의 15% 이상을 국산만화영화로 의무적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시간기준으로 KBS-1, 2, MBC는 최소한 주당 50분, SBS는 최소한 30분 이상씩국산만화영화를 방송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며 "곧 문화관광부장관령으로 국산만화영화 의무 편성비율이 고시될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독립프로덕션 활성화를 위해 외주비율을 고시해왔으나 국산만화영화 의무 편성비율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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