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는 4일 주러 한국대사관의 조성우(趙成禹)참사관을 '비우호적인 인물'로 규정, 72시간이내에 본국송환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했다고 외교통상부가 5일 밝혔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이인호(李仁浩)주러대사를 외무부로 초치, 러시아 정부가조참사관에 대해 본국송환을 요청하게 된 결정을 통보했다고 외교통상부가 전했다.우샤코프 차관은 이 자리에서 "조 참사관이 통상의 외교관 활동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참사관을 비우호적인 인물로 규정, 본국송환 요청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구체적인 이유와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러시아가 사실상 추방에 해당하는 본국송환요청을 한국 외교관에 대해 취한 것은 지난 90년 9월한.러 수교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이다.
외교통상부는 5일 오전 선준영(宣晙英)차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러시아측이 한국정부와사전협의없이 일방적인 송환요청을 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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