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제 겉돌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이 사업주들의 외면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작년 12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어린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키 위해 통학버스 색상 표지판을 비롯 승강장 발판높이, 통학버스 표시, 종합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 시켜관할 경찰서에 신고토록 했으나 신고가 전무하다.

역내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모두 40여대의 어린이 통학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사업주들이 각종 구비조건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 어린이 통학버스의 대부분이 지입제로 운행되면서 사고발생시 보상 등에 의한 많은 문제점이 우려되고있는데 관할관청의 지도 단속마저 미흡, 신고 의무화가 외면받고 있다. 〈상주·朴東植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