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납세정의 이뤄지려면

국세청이 생기고 탈세자의 명단을 공개하기는 처음이다. 국민 대부분이 경제적 고통을 받고있는데, 일부 악덕 기업주가 거액의 회사돈을 빼돌려 탈세를 해온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공개된 명단에는 인기 연예인도 포함돼 있다. 범죄중에서도 세금을 떼먹는 것은 가장 파렴치한 행위로 선진국에서도 가혹하게 다루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탈세.탈루자들은 기업은 망해도 소유주 또는 대주주는 호화생활을 보장받을수 있는 거금을 챙긴 경우다. 고려종금.고려증권의 대주주, 미도파 백화점 회장등은 회사가업무정지.부도를 낸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들이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회사가 부도나 거래인들과 중소납품업체등에 큰 경제적 손해와 심적인 고통을 안겨준 이들이 그들자신과 가족의 안녕과 물질적 풍요를 구가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이들의 수법은 주식값조작.회계장부위조 또는 변조.허위 계산서활용등 일반 탈세자들이 활용해온 것들이다. 그래서 국세청이 이번에 정의의 칼을 휘두른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도, 사실은 국세청의 통상업무의 하나일 뿐이다. 항간에는 올해 세수결함이 10조원대로 예상됨에 따라 세수증대차원에서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해 일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실제로 명단공개자 17명으로부터 5백여억원을 추징하는 효과를 냈다. 국세청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추징이외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받도록 했다. 검찰수사가진행되면서 탈세는 망하는 길임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국세청 당국자가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납세자의 비밀보호라고 하는 또하나의 '민주적 가치'를 외면하면서까지 명단을 공개한 것은 세정(稅政)질서 확립차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진정세무행정의 정의를 구현하겠다면, 세무공무원들의 끊임없는 비리도 아울러 근절해야할 것이다. 사실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사이의 상호의존고리의 관행은 역사가 오래된 것이다. 누이좋고 매부좋고식 납세풍토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사회의 정화작업과 함께 납세자들의 납세의식도 새로워져야 한다. 납세자는 세금 적게내서 좋고 세무공무원은 세금 깎아주고뇌물 챙겨 좋다는 식의 관행은 이제 그만 둬야한다.

원천징수로 탈세의 여지는 바늘구멍만한 공간도 없는 봉급생활자를 조아붙이는 대신 주변에흔히 볼 수 있는 음성.불로소득자들이 제대로 세금을 냈는지, 지금 내고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아울러 세제도 개혁해서 거둘 것은 확실히 거두고 감면해야할 대상은 그것대로 살피는 공평과세가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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