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8일 1백50평이상의 단독주택이나 91평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호화사치 주택 건립규제등 건축관련 규제 4개를 폐지했다.
이번에 함께 폐지된 건축 관련 규제는 △건축물의 배치 모양 색채등의 설치기준을 규정한건축허가(심의) 조정지침 △오피스텔의 배치, 객실 기준등을 규정한 오피스텔 건축지침 △공동주택의 기계식 주차기 설치를 금지한 공동주택 기계식 주차장 설치허가 규제지침 △아파트 지하실의 독서실 설치를 의무화한 아파트 독서실 설치기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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