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에게 국가보안법은 필요한 법이었다.
그러나 전후세대 중 급진적 성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므로 폐지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져야 하고 이에 따라 많은 양심수들이 생겨났다.
이에 정부는 8·15 특사를 단행하면서 준법서약을 한 경우에 한해 양심수를 석방하기로 했다고 한다. 문민정부를 거쳐 국민의 정부가 탄생한 지금 양심수를 석방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잘한 일이다.
그러나 준법서약만으로 실정법을 어긴 사람들의 형집행을 면제한다는 것은 다른 재소자와의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잠수정을 침투시키는 북한의 태도를 볼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불안하기도 하다.
따라서 이 준법서약에는 반드시 한가지 조건이 따라야 한다고 본다. 만일 석방된 양심수가다시 죄를 지을 경우 잔여형기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범죄자들도 집행유예 중 죄를지을 경우 실형을 받는 것처럼, 잔여 형기를 마치도록 하고 아울러 재범에겐 가중처벌할 수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승아(대구시 사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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