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광복절을 맞아 미전향 장기수도 국법준수만 다짐하면 사면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 하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내외 인권단체에서 늘 양심수 문제를 제기하며 인권침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상황에서 정부가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키로 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하지만 그 부정적 효과도 간과할 수 없다.
첫째, 남북은 평화공존과 화해의 시대가 아니라 정전하의 분단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의 일관된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잠수정 침투 등으로 무력도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둘째, 또다시 소모적인 사상논쟁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 아직 우리사회에는 극우세력과우익보수세력이 많고 반공을 국시로 하는 상황에서 설익은 인도주의만을 앞세워 접근함은자칫 국론분열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
셋째, 국민의 안보의식이 해이해지거나 친북활동이 되살아나는 분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걱정스럽다. 사상전향제 폐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다.
최영도(대구시 두류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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