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獨語 개정철자법 도입

[베를린연합]독일어 개정 철자법이 내달부터 도입된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14일 '정부의 철자법 개정 방침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심판해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철자법개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9살난 아들을 둔 뤼벡 거주 토마스 엘스너, 군다 디르크스 부부는 "철자법 개정이 자녀교육권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출하면서 철자법같이 중요한 문제는 연방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철자법은 헌법으로 관장할 사안이 아니지만 국가 소관업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국가의 철자법 개정을 금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더구나 철자법 개정은 "누구의 기본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96년 10월 세계적 소설가 귄터 그라스, 지그프리드 렌츠를 포함한작가, 학자,언론인 등 1백여명이 새로운 철자법 도입의 철회를 촉구하는 소위 '프랑크푸르트 선언'을발표한 이후 지속된 혼란이 '법적으로' 끝나게 됐다.

독일의 16개주 문화장관들은 개정안을 내달 1일 학교, 관공서에서부터 도입하고오는 2005년까지 전부문으로 확대하되 과도기동안에는 신,구 철자법을 모두 허용할방침이다.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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