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성년 고용 술집 첫 폐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 한명섭검사는 15일 미성년자를 고용, 무허가 단란주점을 운영한권태이씨(29)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단란주점을 폐쇄했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검찰이 학교 주변 성인오락실이나윤락업소에 대해 강제로 문을 닫게 한 적은 있으나 단란주점 폐쇄 조치를 내리기는 이번이처음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