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 컨터키주 교회 목사 권총휴대 합법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38구경에는 38구경?' 켄터키의 목사들과 교회 간부들이 권총을 휴대하고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이 지난 15일을 기해 합법화됐다. 단, 이들이 무기를 남의 눈에 띄지않게 휴대하는 허가를 공식 취득하는 조건하에서다.

이같은 변화는 켄터키주 의회가 올해 총기휴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이뤄졌다.지난 96년의 총기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당국의 허가하에 남에게 보이지않게 무기 휴대를할 수있지만, 학교나 관공서, 예배당 등과 같은 다수의 장소에 무기를 휴대한채 들어가는 것은 금지됐다. 그러나 법정의 판사나 업무중의 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서머싯 그리스도 교회의 윌리 램지 목사는 이같은 특권을 남녀 성직자들과 교회간부들에게까지 확대해주도록 캠페인을 벌여왔다. 하지만 종교지도자들이 이같은 변화에 모두 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내 친구가 한 말을 반복하겠다. 예수께서 구토하실 것이다"고 켄터키 교회협의회의 낸시조 켐퍼 목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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