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중 1조5천억원 규모로 출범하는 기업구조조정 기금에도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감면또는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다음달에 설립될 예정인 뮤추얼 펀드 형태의주식투자기금과 부채구조조정기금에 대해 세법상의 기업구조조정과 동등한 수준의 세금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마련중인 기업구조조정 기금에 대한 세금감면 방안에 따르면 주식투자기금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또 부채구조조정기금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추후에 양도하는 경우증권거래세를 물리지 않는 것은 물론 주식양도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인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방안을 다음달중 확정해 임시국회에 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 개정안을 제출, 통과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가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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