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분별 협조융자 제동

금융감독委 확정

앞으로 6∼64대 그룹 워크아웃(기업가치회생)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확정되기전까지는 협조융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워크아웃이 추진되기전 자금지원이 이뤄질 경우에는 경영권이나 주식포기각서등이 전제돼야한다.

워크아웃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진성어음(물대어음) 결제능력과 자체 구조조정계획에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오후 상업·한일·조흥·외환·서울·제일·신한·산업은행 여신담당임원과 실무자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워크아웃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금감위는 우선 고합그룹에 대한 협조융자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워크아웃 추진프로그램을 확정하기전까지는 원칙적으로 협조융자 등 자금지원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본격적인 워크아웃에 들어가기전 자금지원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지원 규모에 따라 사주로부터 경영권 및 주식포기각서를 받는 등 무분별한 협조융자와 도덕적해이에 대한 제동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자금지원시 주채권은행이 사유와 규모, 용도 등에 대해 꼼꼼히 심사, 다른채권 금융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해 주채권은행의 자의적 자금지원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워크아웃이 자금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고 사업성이 없어 부도위기에 몰린 부실기업의 도피처가 되는 것을 막기위해 기본적으로 진성어음 결제능력과 자체 구조조정 계획에실현성이 있는 기업에만 워크아웃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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