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보성이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최종 화의인가 확정을 받음에 따라 본격적인 회사정상화에 나선다.
보성은 지난 4일 화의인가 결정을 받았으며 2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1일 최종 화의인가 확정을 받았다.
보성은 이번 화의인가 확정으로 22일부터 금융거래와 경영권이 정상화됐으며 보유 부동산을 처분, 회사 운영자금및 부채청산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보성은 경북C·C, 보성 스파월드, 상대온천 등 보유자산을 조기 매각하고 공시지가 기준 3백80억원, 7만3천여평 규모의 비사업용 보유토지도 한국 토지공사에 매각할 방침이다.또 하반기에 아파트 신규 분양사업도 적극 추진, 대구 장기지구 1천6백56가구, 안심지구7백20가구, 포항 학산지구 3백49가구 등 4개지구 총 2천7백25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李鍾圭기자〉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