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프로그램 확정전 협조융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금융당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진도그룹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은행여신의 일종인 지급보증을 받게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은행 등 진도그룹의 채권금융기관들은 23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진도그룹의(주)진도, (주)진도물산, 진도종합건설(주) 등 진도계열 3개사에 대해 오는 10월13일까지 기업구조조정 협약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채권금융기관들은 (주)진도에 대해 원자재 조달을 위한 수출입금융 지원명목으로채권은행별 여신지원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으로 향후 6개월 동안 1천5백만달러 한도내에서 신용장 개설 또는 그에 상당하는 원화표시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결정, 사실상 자금지원에 합의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위원회는 6∼64대 그룹 워크아웃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확정되기전까지는 협조융자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도록 금융기관들에 지시한 바 있어 이번 진도에 대한 지급보증 지원이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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