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27일 "이혼한 자의 한쪽이 민법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받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은 이혼한 처에게 가정법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소유 건물을 넘겨주자 금년 초 관할 지방국세청으로부터 1억5천만원의 양도세를 내라는 통보를 받은 김모씨(52)가 이에 불복,심사청구를 낸데 따른 것이다.
김씨는 심사청구에서"쌍방의 화해에 따라 재산분할을 위해 갖고 있던 부동산의 절반을 처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므로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다만 배우자공제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이혼시 재산분할로 20억원상당의 부동산을 받은 경우 증여세 배우자공제액이 15억원이라면 5억원어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우자공제액은 아무리 적어도 5억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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