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승차권 교환' 이행거부 대구버스조합 예금압류

버스노선을 둘러싼 대구버스조합과 경산버스간 분쟁이 3개월째 조정력을 상실하고 있는 가운데 경산버스가 승차권교환을 거부하는 대구버스조합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신청, 법원이이를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강윤구판사는 29일 경산버스(대표 홍영기)가 대구버스조합(이사장 이진항)을 상대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 대구버스조합이 거래하고 있는 외환은행 봉덕동 지점의 보통예금을 압류토록 결정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대구버스조합은 경산버스가 소지하고 있는 승차권 액면금액 2억1천7백79만7천원 중 수수료를 공제한 2억6백96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산버스측은 지난 7일 대구지법에 대구버스조합을 상대로 낸 승차권교환 이행단행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승차권 교환을 요청했으나 대구버스조합측이 지금까지 교환해주지 않고있었다.

한편 버스분쟁이 장기화되자 건교부관계자가 27.28일 양일동안 경북도에서 대구.경산시와 경북도 및 양측대표자를 불러 조정을 시도했으나 양측의 이해가 팽팽하게 엇갈려 무산되고 말았다.

경산버스는 이에 앞서 지난 23일 대구버스조합의 승차권 미교환조치에 따른 자금난을 이유로 대구버스조합에 지불하던 수수료 대신 요금을 인하키로 하고 경산시에 시내버스는 현행4백80원에서 4백50원으로 좌석버스는 현행 9백50원에서 9백원으로 각각 인하하겠다는 요금조정 인가신청을 냈다.

〈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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