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표적인 대학 운동권 조직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이적단체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임수대법관)는 30일 제5기 한총련 의장 강위원피고인(25.전 전남대총학생회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징역 5년및 자격정지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총련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노선과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이에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 "강피고인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의장직을 수행하면서 각종 이적활동을 벌인 만큼 원심대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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