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지은지 20여년이 지나서야 지번과 등기상의 번지가 틀린 사실을 알게된 두 가정이 뒤늦게 바뀐 주소를 되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대구시 남구 대명1동 1662의32번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모씨(69·충북 옥천군 이온면)와 이웃인 1662의29번지에 사는 허모씨(61)는 최근 이씨가 주택을 팔기 위해 내놓았으나구매하려는 사람이 허씨 집에 찾아가는 바람에 주소가 뒤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구매자는 이씨의 집 위치를 파악한 후 구청에서 지적도 등본을 뗀 결과 지번이 1662의29번지인 것을 확인, 찾아갔으나 그 곳에 살고 있는 집주인 허씨는 집 팔 의사가 없고 허씨로서는 황당한 경우를 당하게 된 셈.
결국 이씨와 허씨는 자신들의 집 주소가 원래 지번과 뒤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 74년집을 지은후 사업자나 부동산 중개소가 등기과정에서 착오로 지번과 다른 주소를 기재, 이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
이와 관련, 이들은 주택 매매과정의 불이익을 우려, 바뀐 주소를 되찾으려 하고 있으나 서로주택을 매매하는 형식으로 등기를 새로하면 가능한데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부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도 "3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법률적으로 지번표시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으나 자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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