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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공고승인 보증범위등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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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택건설업체가 중도에 부도를 내는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입주예정자가 주택공제조합 등으로부터 보증받는 내용이 분양공고문에 자세하게 명기된다.

이에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은 분양공고문에 제시되는 보증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건설업체의 아파트 선납중도금 요구 등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선납 중도금의 보증문제로 아파트 입주예정자와 주택공제조합간의 분쟁이 커지자 아파트 분양 승인권자인 시장.군수 등은 앞으로 아파트 분양을 업체에 승인해줄때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반드시 분양보증의 범위와 보증제외 내용 등이 표시되게 하라는 지침을 4일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8월 이후 아파트를 분양하는 주택업체들은 이에 따라 분양공고시 중도금을 지정된 납부일전에 선납한 경우 보증이 되는지의 여부 등 입주예정자에게 보증을 해주는 항목과 보증을해주지 않는 항목을 상세하게 열거해 밝혀야 분양공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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