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죄를 지었건 재소자(在所者)들은 국경일과 연말이 되면 특별사면.복권에 큰 기대를 걸게 마련이다. 더욱이 올해 8.15는 건국50주년을 함께하는 의미있는 광복기념일이기 때문에재소자들과 그 가족들의 부푼 기대감을 이해할 수 있다. 법무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8.15특별사면'계획안을 보면 수혜폭이 상당히 넓다.
정부가 올해 8.15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광범위한 특별사면 대상(약 3천명)에는 정치인.시국공안사범.중소기업인.자영업자.일반인등이 망라돼 있다. 특별 사면의 범주는 가석방.가퇴원.감형.잔형면제.복권(復權)등으로 어느 항목에 해당되든, 감옥에 갇힌 이들로서는 반가운 일이아닐 수 없다. 당국은 잔형 기간.수형성적.건강상태등 일정한 법규의 잣대를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했을 것이지만 '건국 50년'의 뜻도 있는 만큼 더 많은 재소자들에 혜택이 있기를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경축일을 맞아 보다 많은 국가의 은전을 입게 되기를 바라지만, 각종 비리와 선거법위반등 범법 정치인들에 대한 관용은 좀 더 엄격해야한다고 본다. 물론 선고형량의 일정기간을 복역하면 일반 형사범과 동일한 혜택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법리상 이의를 달 수 없지만, 국민들의 법감정은 매우 경색돼있는 게 현실이다. 보통사람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천만원.수억원씩을 받아챙겨 대법원의 유죄확정판결까지 받고 복역중인 정치인들이 걸핏하면 지병(持病)을 내세워 감옥에서 나와 병원신세를 지다 어느새 사면.복권의 수순으로자유인이 되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이다.
아직 대통령의 재가(裁可)가 나지 않은 상태지만, 몇몇 사면.복권대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시선이 곱지가 않다. 특히 한보비리에 연루됐던 권노갑.홍인길씨에 대해 한사람은 사면해주고 한사람은 제외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의한 죄질의 경중에따른다고 해도 정치권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의지가 실종되는 것으로 국민들은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집권당 관련인사니까 봐준다는 인상을 주게 될 우려가 높다.비리와 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선 특별법에 의해 형량을 높여서라도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본다. 정치권이 맑지 못하면 경제.사회도 투명하고 명랑해지지 못한다.입법부가 바로서지 못해서야 일반국민들에 준법정신을 바랄수있겠는가. 이번 8.15특사에 많은 관련자들이 혜택을 입는 것은 환영하면서도 범법정치인들에 대한 관용은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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