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회사의 PCS(개인휴대통신) 가입을 끊고 자기회사에 가입하면 구형 단말기에 대한 보상장려금을 주고 가입비까지 면제해주던 PCS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국통신프리텔(주), 엘지텔레콤(주), 한솔PCS(주)등 PCS 3사가 경쟁회사의 기존 PCS 고객을 상대로 5만5천~12만원의 보상장려금을 지급하고 5만원의 가입비도면제해주는 보상전환판매를 했다면서 이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밝혔다.
공정위는 PCS 3사에 대해 이같은 행위를 중지하고 1개 중앙일간지에 3단×10㎝크기로 법위반사실을 공표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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