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쟁회사 고객유인 보상전환판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정거래위원회

경쟁회사의 PCS(개인휴대통신) 가입을 끊고 자기회사에 가입하면 구형 단말기에 대한 보상장려금을 주고 가입비까지 면제해주던 PCS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국통신프리텔(주), 엘지텔레콤(주), 한솔PCS(주)등 PCS 3사가 경쟁회사의 기존 PCS 고객을 상대로 5만5천~12만원의 보상장려금을 지급하고 5만원의 가입비도면제해주는 보상전환판매를 했다면서 이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밝혔다.

공정위는 PCS 3사에 대해 이같은 행위를 중지하고 1개 중앙일간지에 3단×10㎝크기로 법위반사실을 공표하라고 명령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