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변협 변호사대회

대한변협이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전관예우 금지등을 골자로 하는변호사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함정호)는 10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통해 이같이 결의하고 금품수수와 브로커를 통한 수임비리,과다 수임료 등 법조 부조리 척결을 다짐했다.

변협은 결의문을 통해 "IMF체제 라는 국가위기를 초래한 요인 중에는 변호사들의 이기주의와 부정부패도 자리잡고 있음을 통감한다"면서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규칙 개정을 통해△전관예우 금지 △변호사등록 거부사유 확대 △징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비리 법조인의 영구추방등 자체 정화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위헌논란으로 변호사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수임지 제한'등 전관예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변협은 이와함께 IMF체제 아래 빈발하는 화의, 회사정리 등 기업도산 관련사건과 노동및민생 관련 사건등에 대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키로 결정했다.이에 앞서 함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의정부지원 비리사건 등을 통해 드러난 인정주의와연고주의, 전관예우 등 악습은 반드시 척결돼야 하며 재벌의 독점적 지위와 부의 세습을 위해 온갖 편법을 제공, 사회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데 일조한 점에대해서도 철저히 반성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행사에는 윤관 대법원장,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박상천 법무장관, 한승헌 감사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제30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송상현 서울대 법대교수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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