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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40%이상 현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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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13일 무분별한 어음발행을 억제하고 현금 거래 중심의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위해 하도급 거래시 거래액의 40%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국민회의는 과도한 어음발행을 막아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당좌개설기업 요건을영업실적 1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는 한편 부도기업의 당좌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신용불량 거래처 정보관리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부도기업에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김원길정책위의장은 "지난 4월부터 어음제도개선 정책기획단을 가동, 이같은 내용의 어음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어음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관련법안을 상정,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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